30대 가장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들…항소심서 '감형'

최수진 2023. 4. 15. 2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10대였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참작할 만한 사정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10대였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A씨 등은 2021년 8월4일 밤 의정부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당시 36)씨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으나 결국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밝혔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