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2심서 '감형'…왜

오문영 기자 2023. 4. 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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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당시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4일 오후 10시40분쯤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가장 C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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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10대 당시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4년6개월을, B씨에게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4일 오후 10시40분쯤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가장 C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 등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B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B씨가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에 영향을 줬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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