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져…보증금 9천만원 못받아(종합)

홍현기 2023. 4.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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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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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사망…"재계약 때 전세금 대폭 올리면서 피해 커져"
지난 2월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해당 연립주택에서 함께 사는 친구는 외출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주택 내 방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가 살던 연립주택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그는 최근까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2019년 준공된 해당 주택에 같은 해 8월 입주할 당시에는 전세금 6천800만원에 계약했으나 2021년 8월 재계약 때는 전세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택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3천400만원 외 나머지 5천6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A씨는 재계약 때 전세금을 대폭 올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많이 힘들어했다"며 "2021년에 해당 전세금으로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재계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세 사기 피해가 원인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남긴 유서에서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대책위는 "회원분들에 따르면 A씨는 전세 사기 피해 이후 최근까지 너무나 괴로워했다고 한다"며 "유가족의 요청으로 빈소는 차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토부를 넘어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건축업자 B씨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공범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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