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km로 질주해 고속버스 들이받은 30대女…법원 판단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 지점에서 지인인 B 씨의 차량을 시속 200㎞로 운전해 앞서가던 고속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60대 고속버스 운전자를 포함한 승객 7명이 각각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버스 수리비로는 1800만원가량이 들었다.
A 씨는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졸음쉼터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B 씨 명의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했다. A 씨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폐차되는 등 큰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심각한 교통상의 위험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고 버스의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으며 B 씨와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밥·칼국수에 ‘이것’ 섞으면 불법?...때아닌 전쟁에 불똥 튄 식당 - 매일경제
- “4억 내릴테니 계속 살아주세요”…전셋값 수억씩 낮추는 집주인들 - 매일경제
- “대낮 여성 가슴골에 카드 긁었다”…성추행 논란 터진 이 남성 - 매일경제
- “아베 전총리 그렇게 잃었는데, 현 총리도 큰일날 뻔”…충격빠진 日 - 매일경제
- 일본도 중국도 다 쓴다는 한국제품...“1년에 176억 벌어요” [남돈남산] - 매일경제
- “무려 6000만원”… 6만원 주고 산 중고의자 ‘대반전’, 뭐길래 - 매일경제
- 조민, 父 책 보며 “하품은 못본 척” 조국 “딸, 무료봉사 보람” - 매일경제
- “경찰보다 빨랐다”…日총리 구한 ‘꽃무늬 조끼’男의 정체 - 매일경제
- “이 집이 아니네”…철거업체, 주소 착각해 멀쩡한 집 부수고 모르쇠 - 매일경제
- 배지환, 또 날았다...장타 가로채는 슈퍼캐치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