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격렬한 항의 시위에도 연금개혁 법안 즉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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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격렬한 항의 시위 속에서도 15일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핵심 내용을 전날 승인한 데 이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며 연금개혁 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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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격렬한 항의 시위 속에서도 15일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핵심 내용을 전날 승인한 데 이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이 개정 법률의 본문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며 연금개혁 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는 등 부수적인 6개 조항은 헌법과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했습니다.
이같은 헌법위원회 결정에 맞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노조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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