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20대 극단선택…지난 2월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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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전세사기 사건은 이른바 '건축왕'이라 불린 남모 건축주를 비롯해 임대인,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건물관리업체까지 50여명 이상이 공모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이라며 "피해자 가구는 2700여 세대, 5000명 이상에 달하고, 이 중 65%가 경매 대기 중이거나 절차를 밟고 있어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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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로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30대 남성에 이어 두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A씨(20대)가 숨져 있는 것을 함께 사는 친구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 방에는 극단적 선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이 나왔으며, 유서는 없었다.
A씨는 최근까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건축왕'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는 이번이 두번째이다.
앞서 2월 28일 오후 5시40분쯤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최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이 여긴 지인이 B씨 빌라를 방문하면서 발견됐다.
조사결과, B씨는 인천 일대의 일명 '건축왕'의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피해자이며, 피해대책위 구성원으로 확인됐다.
B씨가 숨진 빌라에는 유서도 남겨져 있었다. 당시 유서에는 '최근 직장을 잃은데다, 전세사기 피해로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금에 대한) 대출연장까지 되지 않아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확인 결과, B씨가 임차한 빌라는 2011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당시 기준으로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6500만원으로 A씨는 7000만원에 전세금을 임차해 변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B씨는 최근 은행권에서 전세금 대출연장까지 거절당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전세사기 사건은 이른바 '건축왕'이라 불린 남모 건축주를 비롯해 임대인,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건물관리업체까지 50여명 이상이 공모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이라며 "피해자 가구는 2700여 세대, 5000명 이상에 달하고, 이 중 65%가 경매 대기 중이거나 절차를 밟고 있어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낳은 사건"이라며 "미추홀구 일대는 전례 없는 사회적·경제적 재난 상태있는 만큼 정부와 인천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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