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난 차량 두고 도주한 40대, 10시간 만에 자수

김민준 기자 2023. 4.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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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나게 한 뒤 도주한 운전자가 10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5일) 새벽 1시 15분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교차로에서 아이오닉5 전기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은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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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에 불이 나게 한 뒤 도주한 운전자가 10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자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5일) 새벽 1시 15분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교차로에서 아이오닉5 전기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 받은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반쯤 불에 탔으나, A 씨는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 택시를 타고 주거지인 안산으로 달아났으며, 오전 9시 50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도주 9시간 33분 만인 오전 10시 49분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했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 졸음운전을 했다"며 "사고 후 당황해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 및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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