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로 고속버스 '쾅'…극단선택하려던 3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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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9일 중부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B씨가 잠시 차를 세우고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차를 몰고 시속 200㎞로 달려 앞서가던 고속버스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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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던 중 지인 B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씨 명의의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A씨는 2021년 10월 29일 중부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B씨가 잠시 차를 세우고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차를 몰고 시속 200㎞로 달려 앞서가던 고속버스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6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6명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버스 수리비는 1800만원가량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큰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정도”라며 “전세버스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고 피해자들의 치료비도 보험 등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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