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무너질 위기에...건설업계 “위축지역 지정, 규제 완화해야”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4. 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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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물량이 급증한 대구광역시의 한 신축 단지 공사현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위축지역 지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5일 주건협은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수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책 효과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권 주택시장 위기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 조속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주택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돼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등 지정요건 충족 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축지역이 되면 청약 거주지 우선 요건이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 후 한달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아울러 주건협은 부동산 분위기 반전이 이뤄지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적용 혹은 은행권·비은행권 50% 동일 적용 ▲취득세 감면(무주택자 100%·다주택자 50%) ▲미분양 주택 매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면제 ▲무순위 청약 절차 배제 ▲재당첨 제한 폐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1주택자까지 완화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제한 폐지 등이다.

주건협은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규제지역에 상응하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리스크가 지역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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