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뒤 전 죽습니다"…보복 공포 떠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도울 방법은?

장유미 2023. 4.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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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공개 모집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면서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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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구치소 동료 "가해자, 피해자 신상 알아"…피해자 "숨이 턱턱 조여 와"
피해자,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공개 모집…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공개 모집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원본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지난 14일 YTN 등 언론을 통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한 상태"라며 "보복하겠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뒷이야기를 최근 방송에서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도 탄원서 모집에 힘을 보탰다.

지난 14일 '그알'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김재환 PD는 "피해자 분이 (자신을 응원하는) 글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줬다"며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주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알' 측은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탄원서는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천여 명 정도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모집 글에는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측의 입장도 담겼다. 탄원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에 관련된 기억상실 장애를 앓아 1심이 끝난 뒤에야 성폭행 정황을 확인했는데, 2심 공판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도 성범죄 추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 측은 "당시 성범죄보다는 폭행에 중점을 두고 범인을 추적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성범죄 관련 직접 증거를 채취하지 못했고 범인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도주 후부터 분석됐다"며 "이 사건을 알리는 이유는 범죄 행태가 매우 대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이기 때문이다.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로 많은 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구글폼 캡처]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 A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뒤쫓아온 30대 남성 B씨에게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맞고 쓰러져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B씨가 A씨를 둘러업고 CCTV 반경에 없는 사각지대로 데려간 7분 동안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투고 있다. 사건 직후 발견된 A씨는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상태였고, 속옷은 다 내려가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보복 범죄'의 우려도 크다는 점에서 A씨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B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었다는 C씨는 B씨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면서 "(B씨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 배로 때려 주겠다'고 했다"며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그알'에 출연해 말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오는 19일 사건 당시 A씨를 처음 목격했던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상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면서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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