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고 혼자 놀라 넘어진 女…한문철 "운전자 과실 가능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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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걷던 여성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비접촉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요구받고 있다는 운전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르신 입장에서는 차가 다가오는 모습에 놀랄 수 있다. 비록 접촉 사고는 아니지만 A씨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다. CCTV 분석이나 실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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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걷던 여성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비접촉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수술비를 요구받고 있다는 운전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운전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제한속도인 30㎞에 맞춰 정속 주행을 하다 전방에 여성 B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차를 멈춰 세웠다. 다만 B씨는 차를 보고 놀란 듯 잰걸음을 하더니 발이 꼬여 그대로 넘어졌다.
A씨는 "골목 주행 중 할머니께서 제 차량을 보고 급하게 피하려다 넘어지셔서 어깨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수술해야 한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 과실이 있는 것이냐. 경적도 울리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을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 앞에 정차해야 하고,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한다"며 "A씨가 정차한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없다. 만약 차량이 흰색 선으로 진입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르신 입장에서는 차가 다가오는 모습에 놀랄 수 있다. 비록 접촉 사고는 아니지만 A씨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다. CCTV 분석이나 실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접촉 없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뜻한다.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가 차량의 불빛, 경적 등에 놀라 넘어져 발생한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비접촉 사고 이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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