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쉬면서 수익내요"···'리딩 투자사기' 가담한 연예인 등 4명 실형

이종호 기자 2023. 4. 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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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수백 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은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4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B(31) 씨와 C(31)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D(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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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 부주의 측면 있으나 거짓 광고, 유인 탓 커"
사진제공=경찰
[서울경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수백 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은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4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B(31) 씨와 C(31)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D(2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각자 적게는 2억6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A 씨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와 C 씨는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으로 죗값을 줄이려고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 씨도 조직의 중책을 맡은 사촌 형의 심부름을 하며 도와줬을 뿐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대해 상세히 살피지 않고 피해금을 입금한 측면이 있으나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 외에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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