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항의시위 확산에도 연금개혁법안 즉각 서명…시행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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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의 격한 항의 속에서도 논란의 연금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시간 15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핵심 내용을 전날 승인한 데 이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위 승인이 떨어지자 밤사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연금개혁은 법안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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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의 격한 항의 속에서도 논란의 연금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시간 15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핵심 내용을 전날 승인한 데 이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이 개정 법률의 본문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며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연금 개혁 법안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노동총동맹(CGT)은 5월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위 승인이 떨어지자 밤사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연금개혁은 법안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파업을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약 19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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