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고속버스 들이 받은 30대 女…법원 '집유' 선고

박정민 2023. 4. 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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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오후 7시 반께 경기 안성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km 지점애서 지인 B씨의 차량을 시속 200km로 운전해 앞서 가던 고속버스 범퍼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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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위해 지인 차 강탈…채무 문제도 원인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오후 7시 반께 경기 안성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km 지점애서 지인 B씨의 차량을 시속 200km로 운전해 앞서 가던 고속버스 범퍼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고속버스 운전자 C씨(69)와 탑승객 6명이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졸음쉼터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에 탑승해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A씨는 B씨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교통사고를 일으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심각한 교통 상의 위험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가벼운 상해에 그쳤고 버스의 피해도 회복됐으며 B씨와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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