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진심인 마크롱, 국민 반발에도 밤사이 서명

이환주 2023. 4.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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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들의 격력한 항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15일(현지시간) 연금개혁법안에 즉각 서명했다.

이날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으로 연금 개혁법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보에 실렸고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위 승인이 떨어지자 밤사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연금개혁은 법으로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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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들의 격력한 항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15일(현지시간) 연금개혁법안에 즉각 서명했다.

이날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으로 연금 개혁법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보에 실렸고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며 하루 전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노조를 중심으로 프랑스 국민 다수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강경 좌파 성향 노동총동맹(CGT)은 5월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위 승인이 떨어지자 밤사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연금개혁은 법으로 시행되게 됐다.

앞선 3개월 동안 랑스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파업이 연이어 발생했다. 전국 단위 시위가 12번 발생했고 교통, 에너지, 학교 등은 노조 파업으로 마비됐다. 여론 조사 등에서도 프랑스 국민 대다수는 연금 수령 나이 연장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프랑스는 앞으로 7년 뒤인 2030년까지 연금 적자가 우리돈 19조4000억원(13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결단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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