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격렬 항의시위 확산에도 연금개혁법안 즉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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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의 격한 항의 속에서도 연금 개혁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시간 15일 로이터,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은퇴연령을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며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같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이끌어온 노조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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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의 격한 항의 속에서도 연금 개혁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시간 15일 로이터,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어제 승인한 데 이어 대통령이 바로 서명함으로써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은퇴연령을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며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같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이끌어온 노조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전봉기 기자(leadshi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4371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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