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법안 즉각 서명한 마크롱… 프랑스 노조 '강경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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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퇴직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헌법위원회가 "퇴직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개혁 법안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직후 법안에 바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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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관보 실려 효력 발생
노조 "노동절 대규모 집회 진행"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퇴직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그 동안 대규모의 시위를 통해 연금개혁을 반대해 온 프랑스 노조는 내달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강력한 반(反)정부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헌법위원회가 "퇴직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개혁 법안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직후 법안에 바로 서명했다. 이후 연금개혁 법안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보(official journal)에 실렸고, 법률적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속도전'에 프랑스 노동조합 측은 분노했다. 강경 좌파 성향 노동총동맹(CGT)은 이날 "5월1일 노동절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CGT와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는 나머지 7개 노동조합 역시 "법안에 서명한 마크롱 대통령과 더 이상 대화는 없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전날 퇴직정년을 2년 연장하는 연금개혁 법안에 대해선 '합헌', 나머지 6개 부수조항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야당이 내놓은 '연금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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