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가면 안될까"…회식후 여부사관에 2시간 동안 메시지 보낸 상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식이 끝난 후 여성 부하에게 "보고 싶어" 등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2시간 동안 보낸 부사관의 행동은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사 A씨는 2020년 2월 회식이 끝난 후 부하 부사관인 여성 B씨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메시지와 전화를 걸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감봉 3월 징계…"성희롱 아니다" 불복소송 제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사 A씨는 2020년 2월 회식이 끝난 후 부하 부사관인 여성 B씨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메시지와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2시간 동안 B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고 싶다”, “나 추워”, “잠깐 가면 안될까?”, “정말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17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당시 또래 부사관들과 숙소 인근에서 별도의 술자리를 갖고 있던 피해자는 상관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없었다.
피해자의 신고로 부대가 감찰에 착수했고 A씨는 즉각 보직해임됐다. 그리고 A씨는 같은해 3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5월 감봉 3월로 징계를 감경했다.
A씨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화기애애했던 회식 이후 새로 마련된 술자리에 참석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이라며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엄상문)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추가 회식 참여의사였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이 A씨가 귀가한 후 추가 술자리를 갖기로 결정했던 만큼, A씨가 추가 술자리 존재를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는 피해자 숙소에 가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특히 회식 자리에서도 A씨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차례 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해 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지적하며 “불쾌한 신체접촉 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연속해 보내고 17번 전화를 했다면 일반인 입장에선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시다에 폭발물 던진 용의자, 24세 효고현 남성" (속보)
- 극단선택 위해 고속도로서 시속 200㎞로 버스 들이박은 30대 여성
- 英 이코노미스트의 경고…“삼성전자 감산은 안주 신호”
- "내 아내 왜 만나"…모텔서 불륜남 머리에 벽돌 던진 남성[사랑과전쟁]
- 정미애 "설암 3기, 혀 1/3 잘라내…가수 못하겠다고 포기하기도"
- 손석구 "이상형은 장도연"
- [누구차]두 아들의 아빠..LG트윈스 '오지환'의 미니밴은?
- "손님, 커트 한번에 10만원입니다"[그래서 어쩌라고]
- ‘돈봉투 90개’ 풍전등화 민주당…檢 칼끝, 어디까지 [국회기자 24시]
- "집 안 살게요"…'가계약금' 걸었는데 어떻게?[똑똑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