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합헌 결정' 프랑스 연금개혁 법안 서명…노조 반대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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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퇴직 정년의 2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AFP통신은 프랑스 정부 관보를 인용, 마크롱 대통령이 전날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주요 내용을 합헌 결정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9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완전 연금 수령에 필요한 근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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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퇴직 정년의 2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AFP통신은 프랑스 정부 관보를 인용, 마크롱 대통령이 전날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주요 내용을 합헌 결정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3개월 동안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 시위로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연금개혁법이 발효됐다.
9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완전 연금 수령에 필요한 근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대기업이 55세 이상 직원 수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고령 근로자들과 특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6개 조항은 헌법 불합치로 판단됨에 따라 삭제됐다.
헌법위원회의 발표 후 노조와 야당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합헌 결정이 보도되자마자 파리시청 인근에는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몰려들어 반대를 외쳤다.
프랑스에서는 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위해 주요 노동조합 8개가 연합전선을 구축한 상태다.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절대로 그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년 연장에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노동총동맹은 노동절인 내달 1일 대대적인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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