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위해 고속버스 들이받은 30대 여성 집행유예

김기수 2023. 4.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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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지인 차량을 이용해 앞서가던 고속버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인이 졸음쉼터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지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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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의 차량을 운전해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지인 차량을 이용해 앞서가던 고속버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운전자를 포함해 7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인이 졸음쉼터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지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라며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고 버스의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으며 지인과의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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