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자 징병 통지' 법안 서명…"통지서 직접 안받아도 효력 발생"

김하늬 기자 2023. 4. 15.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징병 통지를 전자화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가의 전자 서비스 포털에 징병 통지서가 올라가면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다.

새로운 법안은 지난 11일 하원, 12일 상원에서 의결된 후 사흘 만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일사천리로 시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징병 통지를 전자화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통지서를 안받거나 주소지를 바꾸는 방식의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토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2차 징집 동원령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가의 전자 서비스 포털에 징병 통지서가 올라가면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징병 통지서가 게시된 이후에도 입대하지 않은 대상자는 출국이 금지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아파트 등 자산을 팔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소집 대상 징집병과 예비군에게 징병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 경우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곳에 머무는 사람은 징집을 회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을 때, 수십만 명의 러시아 남성들이 러시아를 탈출하려고 해 혼란이 일기도 했다.

새로운 법안은 지난 11일 하원, 12일 상원에서 의결된 후 사흘 만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일사천리로 시행됐다.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새로운 징집 시스템으로 2차 동원령을 내리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러시아 정부의 신속한 법 제정으로 지난해 9월에 이은 추가 동원령이 발령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는 상황에 대응해 러시아도 빠르게 군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 정부는 동원령 계획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