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집단 폭행...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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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때린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동료 재소자를 함께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을, 30대 남성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에도 인천구치소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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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때린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동료 재소자를 함께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을, 30대 남성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 동안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빨래나 옷 정리 등을 해주지 않는다며, 얼굴과 배, 목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를 반복해 괴롭혀 온 데다 범행 동기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에도 인천구치소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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