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들 장기 꺼내 팔 거야"...국내 보이스피싱 가담한 태국인 실형

오서연 2023. 4. 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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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개월 선고
재판부 "실형 선고 불가피하나 범행 가담 정도 낮은 점 등도 고려"
보이스피싱.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복수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48)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이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둘째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며 "이자까지 포함한 5천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고 거짓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이 씨를 직접 만나 현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그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항소심 재판 중 이러한 범행이 수사 기관에 추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종류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총책 등 주범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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