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리딩 투자 사기' 뭐길래...연예인 가담, 100억 넘게 가로채

이승륜 기자 2023. 4. 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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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수백 명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재테크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 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 단체 조직원들과 짜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6000만~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외에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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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수백 명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재테크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 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중에는 연예인도 있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B(31)씨와 C(31)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D(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 단체 조직원들과 짜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6000만~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테크 리딩 투자 사기는 국외에 거점을 두고 다수의 가짜 도박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해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마치 수익을 얻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수익을 환전하지 않는 사기 수법이다. 범죄자들은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지만, 피해자는 실제로 수익금을 환전 받을 수 없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연예인 출신의 A 씨는 재판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D 씨는 사촌의 심부름을 했을 뿐인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했다.

이들 외에 검거된 조직원 중 2명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대해 상세히 살피지 않고 피해금을 입금한 측면이 있다.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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