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 학교행정실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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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남 김해 영운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당시 학교 행정실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시설관리자 A씨와 행정실장 B씨, 소방시설관리 업체 관계자 C씨의 항소심에서 행정실장 B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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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서 학교행정실장 벌금 1000만원 선고
항소심 "소방안전관리자로 감독의무 있어"
교육공무원노조 "행정공무원에 무한 책임"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2019년 경남 김해 영운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방화셔터 목 끼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당시 학교 행정실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시설관리자 A씨와 행정실장 B씨, 소방시설관리 업체 관계자 C씨의 항소심에서 행정실장 B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시설관리자 A씨는 2019년 9월30일 오전 8시30분께 1층 숙직실에서 방화문 점검차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방화셔터를 작동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 D군이 작동되는 방화셔터에 끼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각각 안전교육 실시의무 및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B씨는 학교시설관리물 책임은 경남교육청과 학교장에 있고 A씨의 수신기 조작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소방관리규정에 따라 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이고 업무 범위에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 시설물 관리를 A씨가 실질적으로 맡아 하고 있다 하더라도 B씨는 소방관리자로서 A씨가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면서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B씨가 소속된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이날 재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는 학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는 6급 지방공무원에게 무한한 책임과 임무만 주고 있다"고 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역시 학교장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학교장은 경찰이 사고 책임을 물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행정실장 B씨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D군은 당시 사고로 인해 뇌병변장애로 중증 장애를 판정받고 3년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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