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0㎞' 지인 차로 고속버스 들이받았다···극단 선택 시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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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지인의 차로 주행하던 고속버스를 빠른 속도로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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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지인의 차로 주행하던 고속버스를 빠른 속도로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 지점에서 지인인 B 씨의 차량을 시속 200㎞로 몰며 앞서가던 고속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6명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 수리비로는 1800만원가량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인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 씨 명의의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
재판부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폐차되는 등 큰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다”며 “버스의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고 B 씨와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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