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걸리면 감옥간다”…동갑 여성과 음주운전 바꿔치기 한 20대男 징역 1년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22·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전 6시23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같은 진행방향을 주행 중이던 C씨(64)의 트럭을 들이받아 240만 여원의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당시 사고를 낸 뒤 동승했던 B씨에게 “나는 전과가 있어서 또 걸리면 감옥에 간다.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토록 한 혐의(도피 교사)도 있다.
이들은 사고 직전 들른 화장실 앞에서 A씨가 운전석에 타고, B씨는 조수석에 타는 장면이 촬영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관이 보여주자 ‘차에 탄 뒤 안에서 좌석을 서로 바꾼 뒤 B씨가 운전했다’고 거듭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소년보호사건 전력과 범행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A씨는 이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21년 7월에도 동종 범죄인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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