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걸리면 감옥간다”…동갑 여성과 음주운전 바꿔치기 한 20대男 징역 1년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15. 15: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석에 탄 동갑 여성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이 사건 발생 5개월 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22·여)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전 6시23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같은 진행방향을 주행 중이던 C씨(64)의 트럭을 들이받아 240만 여원의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당시 사고를 낸 뒤 동승했던 B씨에게 “나는 전과가 있어서 또 걸리면 감옥에 간다.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토록 한 혐의(도피 교사)도 있다.

이들은 사고 직전 들른 화장실 앞에서 A씨가 운전석에 타고, B씨는 조수석에 타는 장면이 촬영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관이 보여주자 ‘차에 탄 뒤 안에서 좌석을 서로 바꾼 뒤 B씨가 운전했다’고 거듭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소년보호사건 전력과 범행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A씨는 이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21년 7월에도 동종 범죄인 범인도피교사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