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경비원 인권조례 적용 미화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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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정돼 있던 인권조례 적용대상을 미화원까지 확대한다.
이진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원에 한정돼 있던 조례 적용 대상을 경비원·미화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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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공동주택 경비원에 한정돼 있던 인권조례 적용대상을 미화원까지 확대한다.
15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29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이진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원에 한정돼 있던 조례 적용 대상을 경비원·미화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그동안 조례에 누락돼 있던 냉·난방시설이 경비원·미화원을 위한 기본시설로 명시됐으며,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과 함께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환 시의원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범위를 경비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로 확대해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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