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 왜 안해"…구치소 동료 재소자 공동폭행 20~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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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를 공동폭행한 20~30대 재소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씨(24)와 B씨(23)에게 징역 8개월, C씨(27)와 D씨(30)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구치소 재소자인 A씨 등은 2022년 3~4월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E씨(23)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공동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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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를 공동폭행한 20~30대 재소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씨(24)와 B씨(23)에게 징역 8개월, C씨(27)와 D씨(30)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구치소 재소자인 A씨 등은 2022년 3~4월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E씨(23)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공동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E씨가 대답을 늦게하고,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옷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거나, 저녁에 마실 물을 물병에 채워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특히 A씨는 2022년 '인천구치소 재소자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A씨는 재판부 판결에 항소했으나 기각됐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 5월 21일 같은 수용시설에 있던 F씨(사망당시 28세)를 폭행했으며, F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A씨는 F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강제로 물 2ℓ이상을 마시게 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천구치소 내에서 피해자를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 모두 다수의 실형 및 벌금 전과자 인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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