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인질로 잡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태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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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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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동일한 종류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아들이 보증을 선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의 아들이 인질이 됐다"며 "5천8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꺼내 팔겠다" 협박하고,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36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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