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위해 고속도로서 시속 200㎞로 버스 들이박은 30대 여성

한광범 2023. 4. 15.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위해 차량으로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속 200㎞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 앞서가던 고속버스를 추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기사 및 승객 7명 경상 입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法 "인명피해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우발적인 점 고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위해 차량으로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지인의 차량을 얻어 타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도중, 지인이 졸음쉼터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운전해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그는 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속 200㎞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해 앞서가던 고속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고속버스 기사와 승객 등 모두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자칫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