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때문에 믿었는데"…고수익 미끼 '100억대 투자사기' 일당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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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수백 명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거액을 뜯어낸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각각 적게는 2억6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억여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른다"며 "전체 피해금 합계액도 상당한 거액인데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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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수백 명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거액을 뜯어낸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직원 중에는 한 때 연예계에 몸담은 이도 포함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B(31)씨와 C(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D(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각각 적게는 2억6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억여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A씨의 경우 2019년 8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6천여 만원을 가로챘다.
A씨와 B씨는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면 최소 월 1천만원은 벌 수 있다'는 범죄단체 대총판(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무렵 C씨도 B씨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조직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됐다"며 "총책 등을 중심으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B씨와 C씨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 역시 (조직총책인) 사촌 형의 심부름을 하며 도와줬을 뿐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 외에 검거된 조직원 2명도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른다"며 "전체 피해금 합계액도 상당한 거액인데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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