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하려 시속 200㎞로 고속버스 '쾅'... 30대, 1심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를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씨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내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A씨는 2021년 10월 중부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B씨가 잠시 차를 세우고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차를 몰고 시속 200㎞로 달려 앞서가던 고속버스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총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큰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정도"라며 "피해자들의 치료비도 보험 등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속도로 #극단적선택 #고속버스 #극단선택 #교통버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