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꼼짝마”… 청주시, 고첵채납자 가택수색‧동산압류 실시

이주현 2023. 4. 15.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최근 지방세 고액 및 상습체납자 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현금 일부를 징수한 뒤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등을 보유 중인 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거주지, 재산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선정,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들. /청주시.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최근 지방세 고액 및 상습체납자 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현금 일부를 징수한 뒤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등을 보유 중인 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은 압류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귀금속 등 재산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해 압류할 수 있다.

시는 거주지, 재산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선정,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가택수색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했다. 현재까지 총 5회, 체납자 19명에게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은닉재산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