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침구에 진드기 '우글우글'…사장은 “위로금은 못줘”

김응태 2023. 4.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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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모텔에 투숙한 남성이 벌레에게 물려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

투숙객은 병원비를 비롯해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로금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병원비만 물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A씨는 숙소를 옮기고 벌레가 나온 모텔 측에 병원비를 비롯해 이틀간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상과 위로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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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서울의 한 모텔에 투숙한 남성이 벌레에게 물려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 투숙객은 병원비를 비롯해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로금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병원비만 물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진드시 가득한 숙박업소 환불 문제…답답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투숙객 A씨는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소재 모텔에 동료들과 출장으로면서 투숙했다. A씨는 5층에 묵었고 다른 동료들은 2명은 2층에 자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장기간 투숙했는데 3일에 이르러서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9일째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근처 대형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 치료받았다.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진드기에 물린 것이라는 진단을 들었다.

이후 모텔에 돌아와 침대 시트를 들춰보니 모서리에 벌레가 우글거리며 기어다니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이런 일은 처음이다. 모텔에서 일주일 이상 지냈는데 대량의 진드기와 빈대가 나왔다”며 “침대 메트리스 사이에 리넨 패드가 깔려 있는데 그 사이에 벌레들이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텔 사장은 이에 대해 “두 달에 한 번씩 객실 소독을 하지만 장기 투숙객이 많아 제때 청소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며 “A씨가 묵은 방의 침구류는 모두 버리고 벌레 청소와 정밀 소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숙소를 옮기고 벌레가 나온 모텔 측에 병원비를 비롯해 이틀간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상과 위로금을 요구했다. 모텔 측은 병원비만 물어주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A씨는 이후 모텔을 관할 구청 공중위생 담당과에 신고했다.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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