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위례·대장동 ‘재판 병합’ 신청 배경은…“유동규 구속 유지 전제”[로:맨스]
“작년 10월 초만 해도 유동규 ‘말맞추기 우려’ 있어”
김용 측 ‘유동규 사기’ 주장엔 “유동규에 실익 없어”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추후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대장동 수사 경과 검찰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배임 사건과 이후 추가 기소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 신청했던 구체적인 배경을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순까지만 해도 유동규가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하며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조직과 권한을 지닌 다수 공범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 또다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공범들과 말맞추기에 급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규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병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사는 2022년 10월 6일 형사22부에 유동규에 대한 구속유지 필요성을 전제로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피고사건의 병합 결정을 촉구하는 ‘병합 필요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각주를 통해 “유동규가 검사가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본건 정치자금법위반 사실을 자진해 실토한 10월 5일의 다음 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이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에 ‘병합 심리 필요성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7일이다. 이보다 열흘 앞선 9월 26일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 유동규는 석방 이후에도 검찰의 출석요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그 진술은 피고인 남욱, 정민용, 이몽주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및 그들이 제출하는 각종 물증에 부합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유동규의 자백 이후 진행된 남욱 등에 대한 수사결과가 유동규의 진술내용과 일치했다고 봄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며 “최소한 본건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실과 관련해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8일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에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두고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특혜를 받은 것이라면서 “유동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지적해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번복되기 시작한 지난해 9월과 10월 검찰 조사에서 길었던 면담 시간을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또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달 7일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는 “유동규가 자신을 이용해 남욱 돈을 가로챈 전형적 사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5일 정치자금 수수 공범인 유동규가 자수하기 전까지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유동규가 자수한 이후에서야 공여자인 남욱 등을 조사해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남욱이 먼저 공여진술을 하고 궁지에 몰린 유동규가 어쩔 수 없이 진술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공여자가 진술하기도 전에 수수 공범인 유동규가 자신이 받은 금액과 김용에게 전달한 금액을 먼저 밝힌 사건이므로 유동규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실익이 전혀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동규가 남욱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었다면 애초에 자수할 이유도 없고, 남욱, 정민용 등 수많은 관계자의 진술 및 물증과 수사 결과가 일치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며 “유동규가 김용에 대한 악감정으로 그를 무고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것이었다면 김용에게 8억 4700만원을 모두 전달했다고 진술했을 것이고, 굳이 8억 4700만원 중 6억원만 김용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과 정민용이 나눠 사용했다고 진술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했다.
김소희·백민경·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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