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들 장기 팔겠다” 거짓 협박한 태국인 보이스피싱범 실형

김명진 기자 2023. 4. 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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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며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낸 태국인 보이스피싱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조선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인 태국 국적 A(48)씨에게 최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작년 8월 12일 피해자 이모 씨에게 전화해 “당신 둘째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고 거짓으로 협박했다.

일당은 “이자까지 포함한 58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고 했다. 이씨는 같은 날 낮 12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A씨를 직접 만나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이미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수사기관이 A씨의 여죄를 추가로 밝혀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종류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총책 등 주범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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