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커지는 민주당...대통령 지지율 20%대로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당대표 뿐 아니라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취임 1주년을 한 달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정국 이슈 오늘은 윤기찬 변호사와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김 전 대표의 구속,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혐의가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윤기찬]
김 전 대표의 경우는 백현동과 관련해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보면 거기가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보존 지역인데 그것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단계를 뛰어서 종상향, 어떤 인허가 처분이 됩니다. 여기에 관여해서 인허가를 알선하고 돈을 받기로 하고 실제로 35억 정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표가 현재 재판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인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만약에 이것이 알선에 성공한 사업 추진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도 무관치 않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가 향할지 여부도 촉각이 곤두서는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 씨가 영입되고 나서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그 배경에 알선과 로비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좀 힘이 실리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조기연]
일단 영장이 발부됐으니까요. 법원 입장에서 범죄혐의라든가 중대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사건의 실체 관련해서 알선수재와 관련된 구체적 물증 등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김인섭 씨가 영입됐다는 2005년 1월 시점부터가 사실은 김인섭 씨의 알선수재 관련된 행위로 인해 실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에 보면 최근에 공개된 당시 국토부나 식품연구원의 문건들을 보면 그 당시 정부가 대통령 관심 사안으로 해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지 매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압박 내지 강하게 성남시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문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에서도 쟁점이 되는데요. 원래 당초 계획상 2015년 12월까지는 이 부지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기 때문에 2015년 1월에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해서 이게 김인섭 씨의 알선수재가 성공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런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러기에는 약간 공교로운 부분이 있어오. 원래 디벨로퍼라는 시행사죠. 이 시행사가 MOU 체결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매입한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 정도의 인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 거부당해요, 성남시로부터. 같은 시장이었죠. 그런데 김인섭 씨가 영입되고 나서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이후에 그것도 조건을 붙이죠. 여기에 임대아파트 짓는 걸로, R&D 센터 짓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개공이 공동 참여하는 부분으로 인허가를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대한 시행사에 이익을 주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김인섭 씨의 영향력이 없었으면 과연 인허가가 됐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갚기로 한 돈이 너무 많아요. 77억을 갚기로 했고 공사장 내 함바식당이라고 하는데 이 식당 사업권도 갖기로 했기 때문에. 단순 본인의 어떤 노력에 비해서 약속된 금액이 너무 많다. 따라서 이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인섭 전 대표 선고서에 보면 김 전 대표가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정진상 전 실장과 300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조 변호사님은 이런 것들을 정황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윤 변호사님은 합리적 의심. 아마 정황만 있지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윤기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에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두 번 다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김인섭 씨가 영입된 뒤 인허가 바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인허가 때 들었던 조건이 다 이행이 안 돼요. 첫 번째는 R&D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R&D센터가 지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대신 기부채납을 하게 돼요. 기부채납을 하는 대상에 대한 그 해당 부지에 대한 평가금액이 너무 과대하게 부풀려집니다.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를 한 100억 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임대주택이 많이 줄고 일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특혜를 주게 됩니다. 이래서 3000억 정도 가져간 거고요. 이것은 2022년도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서 보더라도 이것은 무리가 있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왜 이런 인허가를 해 줬느냐는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배임, 이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성남시와 주민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왜 그 인허가를 해 줬을까요? 그다음에 인허가 내용을 왜 변경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김인섭 씨의 영향력 하에서 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김인섭 씨가 이것을 깰 만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걸 다 확인하려면 결국 이재명 대표나 또 그 하위인 정 전 실장의 확인이 필요한데. 검찰의 수사는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바꿔 말하면 이 대표도 검찰 소환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조기연]
일단 이재명 대표 수사까지는 넘어가야 할 사안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김인섭 씨하고 디밸로퍼 정 모 대표 관계어 있었던 일이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돼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진상 실장과의 수백 차례의 전화통화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수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런 방식의 내용을 기재하는데요. 통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범죄혐의 사실의 정황을 추정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너무 어려운 일이이거든요. 이것 외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과정에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되는 범죄혐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성남시나 성남시민에 해를 끼치면서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려는 의도와 고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는 아직 가 있지 않거든요. 다만 백현동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만 있습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인섭 대표는 여전히 정당한 사업의 대가로서 받은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진술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행했다고 볼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거 내지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예컨대 알선수재잖아요. 알선수재라서 그 재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재물의 향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배임 부분은 달라요. 배임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사인을 했고 인허가권자였고 또 대장동 사건과 다소 결이 달라요. 대장동은 민관합동으로 했잖아요. 그것은 민간에 대한 과도한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고안했다고 해요. 여기는 민관합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개공을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이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론적으로 배임행위에 이르렀냐. 과실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뭔가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인섭 씨의 존재를 인식하에 뭔가 새로운 행위로 나아갔다고 하면 그러면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질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진상 실장에 대한 소환조치를 건너뛰고 바로 이 대표를 소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표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르시네요. 조 변호사님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셨고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 조금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두 사건,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공통적인 건 결국 민관유착 그 의혹 규명이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켜보기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재판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대표뿐만 아니라 이렇게 민주당 전체로 사법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2년 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 지금 일단 이것도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돈봉투 90개가 등장하고 두 개 빼고는 교부가 됐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구체적인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에요. 지금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전체적인 수사와 다 묶어서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기에 있던 녹취록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화의 맥락 그리고 이 돈이 실제 전달됐는지. 그리고 전달이 됐어도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처리가 됐는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상당히 개연성 있는 녹취록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될 사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의혹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검찰에서 보는 관점인데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주자고 먼저 제안한 건 윤관석 의원, 돈을 마련한 사람은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으로 보고 있는데 마침 두 사람 모두 송 전 대표의 측근이기도 하고요.
[윤기찬]
연관된 분들이 인천에서 의원활동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인천 정무시장의 관련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분들, 송영길 전 대표를 대표로 만들기 위한 인적 모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2013년도에 금지됐거든요. 정당법에 당대표 관련해서 돈을 주면 안 돼요. 직을 준다고 약속해도 안 되는 것이고. 돈을 걷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예요. 누군가 돈을 받아서 정치활동에 쓰기 위해서 돈을 걷는 것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걷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걷은 돈을 당대표 경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에요. 두 가지 법 위반인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본인도 여기에 부합하는 녹취록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명백해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 없이 민주당에서 자정노력을 해야 돼요. 예전에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고승덕 의원이 스스로 밝혔거든요. 문제제기를 했고 심지어는 언론과 당내 일각에서 믿어주지 않자 계속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민주당이 만약에 새 싹을 키우려면 누군가 관여된 사람이거나 본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 등이 아마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검찰 수사에 앞서서 당을 구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아까 변호사님이 돈을 건넨 행위 중에 소정의 절차를 거친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윤기찬]
돈을 모금하는 행위.
[앵커]
그건 후원계좌를 통해서 받는 건 정상적...
[윤기찬]
후원계좌거나 기탁금이거나. 저희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 있는데 개인 일탈이다라는 입장이고 예정대로 7월에 귀국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고문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무조건 '검찰이 민주당을 탄압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녹음, 음성들이 실질적으로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합리적 의심도 든다 이거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궁색하지 않나….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게 정치자금법상 찾아보니까 정당과 후원회가 아닌 통로를을 통해서 현직 의원이 현금을 전달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더라고요. 만약에 사실이면 파장이 큰 사안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렇죠. 분명한 처벌 대상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조응천 의원이나 박지원 전 실장 말씀대로 일단 드러나 있는 내용들 만으로 막연히 다 부정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공식적이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본인 소명과 자체 조사는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도 다 할 거고요. 이게 지금 다른 어떤 검찰의 수사와 다같이 묶어서 정치탄압이라는 대처하는 방식은 아닐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시기나 시점상 그리고 최근에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로 현역 의원을 매수 내지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했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이게 사례가 최근에는 없었고요. 법이 강화된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당대회 표를 관리한다는 게 납득되지는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 의원들의 소명도 충분히 들을 거라고 보고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부분을 송영길 대표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 후보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송영길 대표로서 다 알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앵커]
박 보좌관이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몰랐을 수 있다?
[조기연]
그런 내용은 송영길 전 대표가 파악을 해보시겠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지낸 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하면 필요하면 본인이 수사든 어떤 방식이든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고요. 당장 귀국해서 해야 될 지금은 그런 단계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찬]
수사를 자처해야 돼요. 지금 일부 녹취록에 보면 일단 송영길 대표 있는 자리에서 돈얘기가 오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부분이 사실 민주당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 당시 홍영표 의원은 0.59% 차이로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 대표가 이후에 대선 경선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민심송심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다소 이재명 현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경선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반 계산에 있어서도 룰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비명과 친명의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처리뿐만 아니고 당내 그런 분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분란이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 3만 개가 2016년부터 녹음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불법 정치자금 공소시효는 7년이고 지금 시점에서 수사가 더 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녹취파일 3만 개라는 보도는 있는데요. 실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사업과 박 모 씨와 접촉을 시작한 건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범죄혐의나 의혹이 많다고 단정하기는 이르고요. 최근에 관련된 내용의 녹취록 중에 관련된 혐의 사실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추정을 가지고 민주당과 연계된 듯한 또 다른 여러 가지 범죄혐의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 수사는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정근 전 부총장의 수사 부분에서도 사실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자금법 문제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별건이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다음에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에서 나왔다는 녹취록이 이제야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것은 이정근 부총장에 대해서 검찰은 3년 구형했는데요. 법원이 4년 6개월을 선고를 합니다. 검찰 구형이 이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일부의 녹취록만을 가지고 범죄사실을 예단하거나 단정하고 이런 부분을 여론에 활용하는 것은 아직은 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당연히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범죄사실로 지금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만 개 녹취가 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조 변호사 얘기였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윤기찬]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에 관한 건데. 마침 제가 이 시간대에 생중계로 진행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합의 안건에 없었다가 의사일정을 변경 신청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재의결을 추진한 배경을 다시 한 번 볼까요?
[조기연]
일단 국민의 60%가 찬성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실제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시급한 현안이기도 했고요. 재의결 절차에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법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알릴 필요는 분명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민생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릴 여러 가지 정치적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고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되지만 여전히 쌀값 안정화라든가 농민 생존권,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폐기된 양곡관리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재의결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차원에서도 필요했다고 봅니다.
[윤기찬]
재의결 시한이 없어요. 국회 끝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재의결 하기 전에 조금 더 대통령이 문제제기하거나 국민의힘이 문제제기하거나 또 일부 국민이 문제제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여야가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입법 목적으로 드는 것이 민주당은 식량 안보 문제를 얘기합니다. 현재 쌀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이 44%예요. 나머지를 밀, 콩 이런 거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타작물로 농가의 생산 대상작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런 입법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식량안보는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격 유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가격을 유지시키겠다. 이게 가격이 원래 결정된 뒤에 국가가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 유지 기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거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있는 양곡관리법상 정부가 재량 매입, 그러니까 정부가 판단해서 매입할 여지를 판단하는 것. 이런 상태에서는 농가가 이걸 정부가 반드시 매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합니다. 의무매입으로 가게 되면 농가는 생산량 조절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주기 때문에. 그러면 더 늘어나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양곡관리법에 의무매입조항을 넣지 말자는 거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생산비 보전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야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쌀직불제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여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야가 협의를 했어야지 바로 그걸 다시 재의결 부친다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적인 생각, 대통령은 불통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부결되는 모습을 농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해단체 갈등 속에서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간호법 제정안인데 일단 상정이 불발되면서 또 이 부분도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간호법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좀 전에 말씀하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야 간에 약간의 입장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큰 취지에서 보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한 통합적인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양곡법 같은 경우에도 현행 법체계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서 쌀값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한 거고요. 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월에 간호사협회 방문하셔서 간호법 제정 분명히 공약하신 사항입니다. 몇 가지 안에 있어서 이해단체 간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시 대통령께서 공약할 때 취지대로 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안, 그리고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된 안이 그거에 반할 정도로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시 거부권을 예정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대립하고 국회가 정치역할을 하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입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국회와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자막에서처럼 입법을 강행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부담이기는 할 것 같거든요.
[윤기찬]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이라는 표현해서 그렇지만 원래 여야가 일치하는 것은 간호사 처우개선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이번에 들어 있는 간호법의 처우개선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주어지고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하자는 게 여당에서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간호사들과 의사들과의 직역 다툼의 여지는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각 직역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구해 보자,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고. 왜냐하면 개업권 갖고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사회라는 게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때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데 지역사회에서 근무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개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법에 보면 의료인이라 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조무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무사까지는 개업을 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권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의료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숙원은 뭐냐 하면 돌봄서비스 등에 필요한 센터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간호사들의 숙원사업인 건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직역 간에 이해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보자는 것이고 이것들을 반영하는 법안은 굳이 간호법이 아니더라도 공공의료특별법도 있고요. 건강보험법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법에 조항을 넣는 것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상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깊이가 있는데 시간이 아쉽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정치인은 역시나 제 뒤에 있는 홍준표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상임고문에서 해촉이 되면서 당내가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관련 녹취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하라고 직위를 주고 '나에게 언제든지 자문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자문하는 직을 (맡아) 자문했더니만 자르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의 단독 판단이냐, 이런 물음표가 붙는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대표가 했을 리가 없죠. 다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윤희숙 / 국민의힘 전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당 대표는 그런 비아냥을 자기가 참아야 해요. 그런데 상임위원 해촉이라는 방식으로 한 거는 지지자들한테 굉장한 위기감을 줘요. '이거 꼰대당인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꼰대잖아요.]
[앵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 그럴 거면 전광훈 목사를 위촉해라, 반발하기도 했고 마침 전광훈 목사가 17일에 기자회견 열고 국민의힘과 헤어지겠다, 이렇게 선언할 예정이거든요.
[조기연]
상임고문을 이렇게 임기 중에 해촉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도부가 교체되면 재임명을 하거나 고문단을 확정하거나 할 때 교체되는 사안은 있지만 특정 사안을 가지고 해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말대로 또 다른 분들도 보다시피 배경이 김기현 대표께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침 그 전날 백분토론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대통령이 들으셨을 때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 얘기입니다.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 뽑아놓고,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본인과 대비시키는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최근에 홍준표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대통령의 입장을 중심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는 지도부는 당연하고요.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탐탁지 않았던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거기에 전광훈 목사 관련돼서도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거고 그 상징적인 조치가 홍준표 시장에 대한 해촉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아까 거기 화면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지난주 출연했던 이재오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이준석, 유승민처럼 일종의 쳐내기 식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거든요.
[윤기찬]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는데요. 홍준표 시장과 김기현 대표의 속뜻은 똑같다고 봅니다. 목적은 전광훈 목사가 당에 영향력 있는 것같이 비치는 모습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건데 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마치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를 선택한 것처럼 오해했던 것 같고 김기현 대표는 전광훈 목사를 아닌 걸 입증할 수는 없잖아요. 관계가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런 입증상의 어려움을 홍준표 시장에 대한 공개적인 해촉을 통해서 밝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간의 오해가 풀어졌다고 보고요. 홍준표 시장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다만 앞으로 당의 비중 있는 분들은 SNS를 통해서 당을 비판하는 것, 그러니까 비난하는 건 삼가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비공개적으로 전화통화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데 굳이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당의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분은 전광훈 목사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는 적대적 공생을 일부러 추구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공개적으로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 얘기도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로 다시 5개월 만에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0대를 빼면 전 연령, 전 지역이 비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외교적인 부분이죠.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자존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내부적인 갈등보다는 국가 대 국가의 자존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 전체, 보수, 중도, 진보 상관없이 전체적인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하고요.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부정평가 이유로 외교가 28%로 뽑힌 결과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민심에 겸허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어떤 조사에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조기연]
그런 태도 때문에 지지율 회복이 난망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27일 20%대 하락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적극 반대층이 60%에 이른다는 겁니다. 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단순하게 외교적 실책 문제 플러스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오히려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건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등락을 거듭하는 데 지금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긍정에도 부정에도 외교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 곧 미국 순방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취임 1주년. 어떻게 또 대통령실이 돌파할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죠. 윤기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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