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2주 후 일몰…도, '투자액 5억→10억 상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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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이달 말 일몰되면서 투자액 2배 상향 등 제주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을 법무부가 수용할 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자 기준금액은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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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이달 말 일몰되면서 투자액 2배 상향 등 제주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을 법무부가 수용할 지 주목된다.
15일 법무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는 4월30일 일몰된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제주에서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5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유지시 영주권( F -5)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자체이다. 이중 제주도와 인천·부산 등 3곳은 제도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30일이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1909건·1조 2586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중국인의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환경훼손, 부동산 과열 등의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5년 11월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시설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제주도는 또 이번 일몰을 앞두고 투자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제도 폐지'보다는 '보완 후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자 기준금액은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
또 현재 1년에 한번 국내에 입국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인 관광수입 효과를 고려해 투자자들의 의무거주기간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영주권(F5) 외국인은 연간 4주 이상 제주에 체류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제주 주력산업 분야를 현재 운영중인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익형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펀드에 투자할 경우 바로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무부에 투자 기준금액 상향 등 개선방안을 담아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을 요청했다"며 "제도 일몰(4월30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법무부에서 조만간 결정을 내리고 고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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