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 아들 장기 팔겠다" 보이스피싱 태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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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40대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둘째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며 "이자까지 포함한 5,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고 거짓 협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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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40대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둘째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며 "이자까지 포함한 5,8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고 거짓 협박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인근에서 해당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2천 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도중 이러한 범행이 추가로 수사기관에 포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종류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총책 등 주범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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