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착각한 철거업체, 멀쩡한 남의 집 부수고 나 몰라라”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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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남의 집을 부숴 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실제 집 부순 사람)이 신용불량자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나 보더라"라며 "업체는 자기네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한다. 이럴 땐 방법이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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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철거업체가 주소를 착각해 남의 집을 부숴 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000만 원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실제 집 부순 사람)이 신용불량자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나 보더라”라며 “업체는 자기네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한다. 이럴 땐 방법이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적한 시골집이 철거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변은 잔해로 아수라장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A 씨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라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부순 것 같다”며 “오래된 집이긴 하나 장인어른이 월세도 내주던 집이고, 리모델링 후 손주들과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계획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 측은 건축물 해체를 신고한 B 업체와 작업자 C 씨, C 씨에게 도급한 D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B 업체와 D 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됐고, 2022년 6월 작업자 C 씨에 대한 5700만 원 손해배상에서만 승소했다.
그러나 A 씨는 현재까지도 C 씨에게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비용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날리고 잔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다”고 호소했다.
자신을 철거 종사자라 밝힌 한 누리꾼은 “철거법에 따라 철거 전에는 해체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 지번,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등 모든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정보공개 요청해서 계획서를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민사판결 받았다면 철거업체를 상대로 구청에 행정처분 요청한 뒤 하도급법 위반, 영업 배상보험 가입 여부, 현장대리인 상주 위반 등을 검토해 형사고발해야 할 것 같다. 민사가 아닌 형사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철거업체에서 남의 집 부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철거업체에서 앞집을 부숴야 하는데 장인어른 시골집을 철거해버려 5000만 원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에서 하청을 준 사람(실제 집 부순 사람)이 신용불량자고, 재산이 없어 가압류도 할 게 없나 보더라”라며 “업체는 자기네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한다. 이럴 땐 방법이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적한 시골집이 철거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변은 잔해로 아수라장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A 씨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라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부순 것 같다”며 “오래된 집이긴 하나 장인어른이 월세도 내주던 집이고, 리모델링 후 손주들과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려고 계획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 측은 건축물 해체를 신고한 B 업체와 작업자 C 씨, C 씨에게 도급한 D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B 업체와 D 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됐고, 2022년 6월 작업자 C 씨에 대한 5700만 원 손해배상에서만 승소했다.
그러나 A 씨는 현재까지도 C 씨에게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비용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날리고 잔해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다”고 호소했다.
자신을 철거 종사자라 밝힌 한 누리꾼은 “철거법에 따라 철거 전에는 해체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 지번, 건축물대장, 현장 사진 등 모든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정보공개 요청해서 계획서를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민사판결 받았다면 철거업체를 상대로 구청에 행정처분 요청한 뒤 하도급법 위반, 영업 배상보험 가입 여부, 현장대리인 상주 위반 등을 검토해 형사고발해야 할 것 같다. 민사가 아닌 형사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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