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드]노인 인구 900만 시대…'잘 죽을 수 있을까?'
최희지 2023. 4. 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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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900만 시대, 웰다잉이 필요한 이유 우리 사회는 2019년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작년 노년인구가 9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노년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늘고 있는 지금, 고령층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는 문화와 사회 환경 조성은 고령사회를 살아갈 우리 국민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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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국민 164만 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우리 사회는 2019년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작년 노년인구가 9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노년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 모습이 변화하는 것에 발맞춰 문화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늘고 있는 지금, 고령층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는 문화와 사회 환경 조성은 고령사회를 살아갈 우리 국민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생애 마지막을 의료시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로는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77%에 이르며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치료받는 과정 또는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이어가다 자기결정권 없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령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생애 마지막을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하며 보내기보다 존엄하고 품위있는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연명 의료 결정제도를 통한 주체적인 생애 말기 선택과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의료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기록을 스스로 정리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됐을 때, 국내에서도 웰다잉(Well-Dying)을 통한 질 높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새롭게 경험하게 될 초고령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97년 입니다. 1997년 12월 4일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남성을 부인이 퇴원시켰는데, 당시 법원은 이를 두고 부인과 의료진을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이후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퇴원 요구도 거절하게 되었고 안락사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동시에 처음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논의의 포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를 두고 자식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존엄사와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 때에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여전히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 인식 조사, 관련 연구 결과, 사회적 합의체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고 올해로 5주년을 맞게 되었으며, 국민 164만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호스피스 치료의 대상이 암 환자 위주로 돼 있는데, 말기 암 환자의 20%만이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있습니다. 80%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스피스 이용 가능 환자의 연 사망자 수가 9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가능한 병상 수는 1,500개에 불과하는 등 병상 및 의료 시스템이 충분히 뒷받침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전체 병상수 대비 8.9%에 불과한데, 공공병원이 전체 호스피스 병상의 30%를 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료기관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국내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호스피스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상황인데, 이 때문인지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들 조차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 이용시 일반 병동을 이용할 때보다 더 적은 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호스피스 병동 환자가 6개월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가 일반 병동을 이용했을 때보다 520만원 가량 더 적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적으로 전체 암 환자가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50%를 사망 전 3개월 동안 지출하고, 사망 1개월 전 의료비가 사망 전 1년 의료비 월평균의 무려 2.5배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이 달가울리 없어보입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정부의 지원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에 병동 운영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웰다잉 문화의 첫 걸음으로 보이는 호스피스 병동의 확산, 시민들이 호스피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라면 죽음의 풍경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해보입니다.
[최희지 기자/whitepaper.cho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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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64만 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노인 인구 900만 시대, 웰다잉이 필요한 이유
우리 사회는 2019년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작년 노년인구가 9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노년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회 모습이 변화하는 것에 발맞춰 문화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늘고 있는 지금, 고령층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는 문화와 사회 환경 조성은 고령사회를 살아갈 우리 국민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생애 마지막을 의료시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로는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77%에 이르며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치료받는 과정 또는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이어가다 자기결정권 없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령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생애 마지막을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를 하며 보내기보다 존엄하고 품위있는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연명 의료 결정제도를 통한 주체적인 생애 말기 선택과 질 높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의료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기록을 스스로 정리하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됐을 때, 국내에서도 웰다잉(Well-Dying)을 통한 질 높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며, 새롭게 경험하게 될 초고령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97년 입니다. 1997년 12월 4일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남성을 부인이 퇴원시켰는데, 당시 법원은 이를 두고 부인과 의료진을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이후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퇴원 요구도 거절하게 되었고 안락사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동시에 처음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논의의 포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식물인간이 된 김 할머니를 두고 자식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존엄사와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 때에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의료지시나 환자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여전히 의료계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 인식 조사, 관련 연구 결과, 사회적 합의체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연명의료의 유보나 중단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됐고 올해로 5주년을 맞게 되었으며, 국민 164만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잘 죽기 위한 방법, 호스피스 운영 실태는?
현재 호스피스 치료의 대상이 암 환자 위주로 돼 있는데, 말기 암 환자의 20%만이 호스피스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있습니다. 80%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스피스 이용 가능 환자의 연 사망자 수가 9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가능한 병상 수는 1,500개에 불과하는 등 병상 및 의료 시스템이 충분히 뒷받침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전체 병상수 대비 8.9%에 불과한데, 공공병원이 전체 호스피스 병상의 30%를 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료기관의 90%를 넘게 차지하는 국내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호스피스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상황인데, 이 때문인지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들 조차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 이용시 일반 병동을 이용할 때보다 더 적은 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호스피스 병동 환자가 6개월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가 일반 병동을 이용했을 때보다 520만원 가량 더 적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적으로 전체 암 환자가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50%를 사망 전 3개월 동안 지출하고, 사망 1개월 전 의료비가 사망 전 1년 의료비 월평균의 무려 2.5배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이 달가울리 없어보입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정부의 지원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에 병동 운영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웰다잉 문화의 첫 걸음으로 보이는 호스피스 병동의 확산, 시민들이 호스피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라면 죽음의 풍경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해보입니다.
[최희지 기자/whitepaper.cho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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