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동료 재소자 공동폭행…4명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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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재소자를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재소자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지난해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동료 재소자를 공동으로 폭행, 협박하거나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재소자 2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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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재소자를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재소자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들 재소자 중 한명은 지난해 발생한 '인천구치소 재소자 폭행 사망사건'으로 재판받은 인물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재소자 A(24)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C(27)씨와 D(3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초순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E(23)씨의 안면, 복부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 발로 여러 차례 공동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24일까지 E씨를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날은 10여일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씨를 폭행한 이유는 대답을 늦게 하거나 옷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녁에 마실 물을 물병에 채워놓지 않아서 등이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인천구치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들이 다수의 실형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각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인천구치소 재소자 폭행 사망사건' 관련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후 항소했으나 기각돼 지난 4월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21일 A씨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또 다른 피해자 F(사망 당시 28세)씨가 수용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3개월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진 사건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면서도 "범행 1개월 전 다른 재소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고 생수를 먹인 혐의로 수사받았는데도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동료 재소자를 공동으로 폭행, 협박하거나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재소자 2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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