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90배 '뻥튀기'…성분 속여 판 액상차 업체 12곳 적발

지웅배 기자 2023. 4. 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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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한 액상차 판매·제도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노인을 상대로 함량이나 성분을 속인 천마·녹용·산삼·홍삼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이 같은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일반식품이면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 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유통업체들은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들에게 경품을 주며 친밀감을 높인 후 천마, 녹용, 산삼 등의 효과를 설명하고 비싸게 파는 수법을 주로 썼습니다. 노인들에게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유명인을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판매한 제품들은 원재료 함량이 적어 원가가 1상자(30포)에 4천원에서 많아야 2만1천원정도였지만, 유통업체들은 1상자당 그의 90배인 최대 36만원에 팔았습니다. 

한 업체는 녹용이 각각 6.9%, 7.5% 함유된 가공식품에 '국내 생(生)녹용'을 표기해 판매했습니다. 판매량은 311t, 판매액은 311억원에 달합니다.

미량(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를 제조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천마 추출물 90%', '녹용 추출물 90%'로만 표기해 판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천마·녹용 등 추출물은 과량의 정제수를 넣어 추출하므로 실제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고형분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홍도라지 6.7%를 함유한 액상차를 '홍도라지 46%'로 거짓 표시한 제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 농축액 등을 보관한 업체 등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액상차 등을 구매할 때는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물·배합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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