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피해자,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구한다

서다은 2023. 4. 15. 12: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에 서명을 구하고 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14일 YTN 등 언론을 통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한 상태로, 보복하겠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범죄 행태 대범하고 재범 위험 높아.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로 많은 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가해자 구치소 동료 “가해자, 피해자 신상 알아. 나가기만 하면 두배로 때려준다 별러”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30대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갔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은 현재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피해자 측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에 서명을 구하고 있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14일 YTN 등 언론을 통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한 상태로, 보복하겠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측도 탄원서 모집에 힘을 보탰다.

14일 ‘그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그X의 뻔뻔한 행동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해당 사건을 다룬 김재환 PD(바로 아래 사진)가 출연했다.

김 PD는 “피해자분이 (자신을 응원하는) 글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셨다”며 “‘뭔가 도움이 될 게 있을까?’ 물어봤더니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 영상에는 ‘그알’ 측이 댓글에 남긴 탄원서 제출 링크가 공유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 캡처
 
탄원서 모집 글에 담긴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범행에 관련된 기억상실 장애를 앓아 1심이 끝난 뒤에야 성폭행 정황을 확인했다. 그런데 2심 공판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도 성범죄 추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 측은 “당시 성범죄보다는 폭행에 중점을 두고 범인을 추적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성범죄 관련 직접 증거를 채취하지 못했고 범인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도주 후부터 분석됐다”면서 “이 사건을 알리는 이유는 범죄 행태가 매우 대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이기 때문이다.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로 많은 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어났다. 당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 A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뒤쫓아온 30대 남성 B씨에게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맞고 쓰러져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인해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B씨가 A씨를 둘러매고 CCTV 반경에 없는 사각지대로 데려간 7분 동안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사건 직후 발견된 A씨는 바지 지퍼가 열린 상태였으며, 속옷은 내려가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 있었다.

향후 ‘보복 범죄’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B씨와 구치소에 함께 있었다는 C씨는 ‘그알’을 통해 B씨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면서 “(B씨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 배로 때려 주겠다’고 했다.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오는 19일 사건 당시 A씨를 처음 목격했던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인미수 사건’ 피해자가 올린 탄원서. 구글폼 캡처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