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점수조작’ 심사위원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겠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당시 심사위원장 광주대 윤모(63)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교수는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에게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교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들과 함께 점수 조작에 관여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다.
평가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라는 재승인 기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중점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검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실제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다른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윤 교수에게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방송지원정책과장도 지난 1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양 전 국장, 차 전 과장의 공판 기일은 지난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윤 교수의 요청으로 공판기일이 연기됐으며 아직 다음 공판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사과 회견 이후 지지율 20%대 회복
- 여자 배구 흥국생명, 7연승 무패 행진
- 尹 "러·북 군사협력 본질은 권력 유지 위한 지도자간 결탁"
- [단독]"토건세력 특혜 설계자는 국민의힘" 이재명 발언, 유죄 근거 됐다
- [단독]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이재명 유죄 증거 됐다
- 국어·수학 쉬워 1등급 컷 올라... 탐구 영역이 당락 가를 듯
- 트럼프 도피? 4년 4억에 가능... 美크루즈사가 내놓은 초장기 패키지
- [만물상] 대통령과 골프
- WHO "세계 당뇨 환자 8억명, 32년만에 4배 됐다”
-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돼 1명 실종·3명 구조... 해경, 실종자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