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운전했다고 말해줘"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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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뒤 동승자에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당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몰던 차에 동승했던 B씨에게 "나는 전과가 있어서 다시 걸리면 감옥에 간다"며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토록 한 혐의(도피 교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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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과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2)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전 6시23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같은 진행방향을 주행 중이던 C씨(64)의 트럭을 들이받아 240만여 원의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몰던 차에 동승했던 B씨에게 "나는 전과가 있어서 다시 걸리면 감옥에 간다"며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토록 한 혐의(도피 교사)도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조수석에 A씨를 태우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등의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범죄를 저지른 후 5개월이 지나 동일수법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범행으로 형사사법 적용이 방해됐다"며 "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전력, 범행을 자백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선 "수사 과정 중 범행을 자백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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