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 보은군, 이륜차 배출가스·소음 출장 검사

안성수 기자 2023. 4.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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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오는 17일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인 57대다.

대상으로 선정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검사 장소에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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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7일부터…50~260cc 57대 대상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17일부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인 57대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읍면별 출장 검사로 진행된다.

군에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없어 인근 지역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17일 검사는 보은읍, 수한면으로 대상으로 전천후육상경기장에서 한다. 18일에는 속리산 행정복지센터, 21일에는 회남면, 회인면 행정복지센터에 진행한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다.

이후 다음 달 3일에는 마로·장안·탄부·삼승면, 4일에는 내북·산외면에서 출장 검사를 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검사 장소에서 받으면 된다.

이부균 환경지도팀장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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