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로스쿨 지원시 '학폭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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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할 경우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대가 밝혔다.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전날(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 출석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는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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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할 경우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학폭)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대가 밝혔다.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전날(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 출석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는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장은 유 의원이 답변을 재차 확인하자 "(로스쿨 입학 시) 학부 때의 것은 연계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상) 학폭 기재를 고3 졸업 후 4년까지 늘렸다"며 "대학 입시에서는 재수나 삼수를 해도 고려는 되지만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엄벌주의가 갖는 부작용도 있어 중용을 취해 4년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폭을 저질러 3학년 때인 2019년 초 서울 서초구의 반포고등학교로 전학한 뒤 이듬해인 2020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 내부 심의 기준에 따라 8호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수능성적에서 2점이 깎였지만 서울대에 입학했다. 일각에서는 학폭에 따른 감점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장은 "입학 본부에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완전히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입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학폭을 입시에서 영향력 있게 거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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