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하려고 고속버스 들이받은 30대女, 집행유예

김지선 기자 2023. 4.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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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의 차량으로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 안성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 지점에서 지인 B 씨의 차량을 시속 200㎞로 운전해 앞서가던 고속버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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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진=대전일보DB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지인의 차량으로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재판장)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 안성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 지점에서 지인 B 씨의 차량을 시속 200㎞로 운전해 앞서가던 고속버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로 고속버스 운전자(69)를 포함 총 7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A 씨는 B 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B 씨가 졸음쉼터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에 탑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라면서도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가벼운 상해에 그쳤고 B 씨와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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